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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 꿀팁

과태료 300만 원!? 침수된 차량 운전자가 꼭 해야 될 일 (+전손처리 불가능한 경우)

by Hotple-Hottem 2022.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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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차량 운전자가 해야 될 일

폭우에 침수된 자동차 어떻게 하시나요?

침수된 자동차 그냥 놔두면 벌금 폭탄 맞습니다.

침수된 차량 운전자가 해야 될 일
침수된 차량 운전자가 해야 될 일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6000여 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라는 안타까운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 침수를 겪은 것도 서러운데 침수 차량 운전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침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조치과태료를 안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침수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 결정을 받은 후, 운전자는 해당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당 차량 폐차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차량 폐차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 침수 차량 처리방법 정리

① 침수차량 전손처리

② 차량 폐차 요청

③ 차량 말소 등록하기

 

▽차량 폐차 요청과 차량 말소 등록하는 법

 

차량 폐차 방법과 말소등록 신청방법

차량 폐차 방법과 말소등록 신청방법 차량 폐차방법은 폐차장에 폐차를 요청한 뒤 말소 등록을 하면 폐차가 완료됩니다. 1) 차주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체(폐차장)에 폐차를 요청 *자동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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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침수 시 차량 처리

- 전손처리

보험사에서 책정한 차량 가액을 받고 차를 넘기는 것입니다.

보험 차량의 전체가 파손되어 발생한 손해로 사실상 차량이 시장 가격을 상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전손 보험금은 침수 시점의 차량 기준가액 표의 차량 가격을 따르며, 차량마다 연식과 모델에 따라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 > 국산/외산 > 국산

home 알림광장 알림광장 즐겨찾기 추가 인쇄

www.kidi.or.kr

 

- 자차처리 후 차량 수리 후 계속 운용

침수된 차량은 아무리 돈을 들여 정비를 잘한다고는 해도, 전자 부품 계통에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기계적인 파트야 새 부품으로 교체하면 오히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사용 가능하겠지만, 전자 부품 쪽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배선 내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습기가 남아 있다면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손처리 불가능한 상황 3가지

1) 위험지역에 차를 몰고 간 경우

재난 문자 등이 발송된 이후에 위험 지역 쪽으로 차가 이동했다면 전손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재난 문자 안내를 받기 전에 주차를 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해 인지 여부와 위험 지역 진입 등을 두고 보험사와 고객 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며 재난 문자는 소중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자차(자기 차량손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면 차주는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보험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보험 규정에 따르면 차량 침수 시 피해보상은 크게 세 가지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침수 사고,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파손,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만약 '자기 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 중 30%가 이 담보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3) 차량에 창문과 선루프를 개방한 경우

만약 차량이 완전히 침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았을 경우 차주의 부주의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침수된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 침수차의 기준

침수차의 기준은 운행 또는 정차 중 차량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침수 사고를 겪은 차량은 수리하더라도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중고차 시장으로의 유입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2차 피해 우려도 큽니다.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무리하게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보다 보험사를 통해 전손처리 결정을 받고 폐차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과태료 300만 원!? 침수된 차량 운전자가 꼭 해야 될 일 (+전손처리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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