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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 부모가 자녀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용돈으로 처리 가능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금, 현금, 보석 등)
-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및 사실상의 모든 권리
-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포함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0~50%)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부모→자녀 증여세 기준
-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면 원래는 증여세에 해당
- 10년 합산 5천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신고할 필요 없음
- 한 번에 1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용도를 증명해야 함
-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 아님.(학교로 직접 이체해야 함)
- 축의금 이체 시, 부모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되면 증여세 조사 대상
- 혼수용품으로 인정되는 생활가전은 증여세 적용 안 받음
- 차량의 경우 증여세 대상
◆조부모→자녀 증여세 기준
- 조부모는 자녀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월마다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 대상
- 손주에게 곧바로 증여 시 세대생략 증여세 30% 가산되기 때문에 주의 필요
- 비과세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이지만, 부모의 공제한도와 합산됨
◆부부간 증여세 기준
- 부부간 금전이 오고 가는 것은 10년 간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증여세 대상 아님.(입금 시 용도 적어놓는 것이 좋음)
- 주택을 단독명의로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 시 증여세와 취득세 부과 대상
◆친척간 증여세 기준
- 부모와 조부모를 제외한 친족 간 증여는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세뱃돈, 축의금은 1회에 4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 부부가 서로의 가족, 친척과 용돈을 주고받는 행위도 기타 친족의 범위에 포함됨
◆형제자매 증여세 기준
- 세법상으로 형제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0년 합산 1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됨
- 주로 부동산을 상속 후 처분할 때 문제 발생하고 있음
- 미 신고 시 가산세 30%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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