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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 신고 방법
회사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밀리는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월급을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월급이 밀렸을 때 신고도 해야하고, 밀린 월급도 받아내야 하고, 당장의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밀렸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과 3개월 차 이상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미지급 신고 또한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 모두 동일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도 가능함
- 총 상한액 : 1천만 원
-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함.
월급 밀렸을 때 해야 될 일 순서
- 퇴사 전 필요한 서류 챙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사직서 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정보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 근로감독관 배정 및 출석 요구일에 고용 노동청 출석하기
- 출석일에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 근로 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위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임금 지급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①, ② 퇴사 전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관련 자료 챙기기
- 사직서에는 반드시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로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
- 2주 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③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월급 미지급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공인인증 후 서식 파일 받아서 작성
- 퇴사 또는 임금체불일 2주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밀린 월급과 퇴직금 전액 기입
-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첨부
④, ⑤ 고용노동청 출석일에 할 일
임금체불 신고 후 고용노동청 출석까지 약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지참해서 출석
-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통해 임금 확인 및 형사처분 여부 선택 (3자 대면은 선택사항)
-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받기
⑥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 온라인으로 진행할 시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좌측 '민원접수/신고'에서 간이대지급금 클릭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한 달 정도 소요
▶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이내에서 못 받은 월급만큼 생계비 대출 가능
- 입사 3개월 차부터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용도 상관없음)
-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 임금채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신청 가능
※ 아르바이트생[파트타임] 급여 미지급 시 돌려받는 방법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위의 순서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신고하면 되지만, 증빙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 수당 등의 내용을 임금체불 진정서에 기입
-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반 직장인보다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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