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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 꿀팁

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 신고 방법 총정리 (고용노동부 진정서,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작성 등)

by Hotple-Hottem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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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 신고 방법

회사생활을 하면서 월급이 밀리는 일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월급을 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 신고 방법
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 신고 방법

월급이 밀렸을 때 신고도 해야하고, 밀린 월급도 받아내야 하고, 당장의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 도움이 되는 월급 밀렸을 때 대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이 밀렸을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못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상한액은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과 3개월 차 이상의 직장인 모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월급 미지급 신고 또한 아르바이트생과 직장인 모두 동일하니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 가능했지만 간이대지급금은 재직자도 가능
  • 총 상한액 : 1천만 원
  •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함.

 

 

월급 밀렸을 때 해야 될 일 순서

  1. 퇴사 전 필요한 서류 챙기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사직서 제출
  3.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정보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4. 근로감독관 배정 및 출석 요구일에 고용 노동청 출석하기
  5. 출석일에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
  6. 근로 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위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임금체불 신고와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다르지만 임금 지급까지 보통 2~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①, ② 퇴사 전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관련 자료 챙기기
  • 사직서에는 반드시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로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퇴사 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
  • 2주 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③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월급 미지급 신고)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공인인증 후 서식 파일 받아서 작성
  2. 퇴사 또는 임금체불일 2주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밀린 월급과 퇴직금 전액 기입
  4.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첨부
 

민원마당

 

minwon.moel.go.kr

 

 

④, ⑤ 고용노동청 출석일에 할 일

임금체불 신고 후 고용노동청 출석까지 약 1달에서 1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 지참해서 출석
  •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통해 임금 확인 및 형사처분 여부 선택 (3자 대면은 선택사항)
  •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받기

 

 

⑥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하기

  • 온라인으로 진행할 시에 아래 홈페이지에서 좌측 '민원접수/신고'에서 간이대지급금 클릭 후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해서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지급까지 최대 한 달 정도 소요

 

 

 

▶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이내에서 못 받은 월급만큼 생계비 대출 가능
  • 입사 3개월 차부터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신용도 상관없음)
  • 근로 복지넷 홈페이지 > 임금채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신청 가능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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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 아르바이트생[파트타임] 급여 미지급 시 돌려받는 방법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위의 순서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신고하면 되지만, 증빙자료를 더욱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제도로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 수당 등의 내용을 임금체불 진정서에 기입
  •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일반 직장인보다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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