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간 증여세1 가족간 이체 시 주의할 점 총정리, 모르고 있다가 세금폭탄 맞지 마세요! 증여세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부모가 자녀에게 20년 동안 최대 1억 원까지 용돈으로 처리 가능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금, 현금, 보석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 및 사실상의 모든 권리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포함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10~50%)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부모→자녀 증여세 기준 소득이 있는데 매달 생활비를 받아 쓰면 원래는 증여세에 해당 10년 합산 5천만 원 한도까지 비과세로 신고할 필요 없음 한 번에 1천만원.. 2022. 10.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