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잘못은 없는데 보험사까지 무조건 9대 1이라고 할 때 필수 대처법
운전을 하다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말도 안되는 경우를 자주 겪게 되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내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보험사 양측 모두 마치 짠 것처럼 9대 1이라고 할 때 입니다. 심지어는 내 보험사 측에서는 9대 1일 최선이다라며 '나'를 설득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대 0은 절대 없다? NO
흔히들 교통사고에는 '10대 0은 없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분명히 10대 0인 상황인데도 내 보험사와 상대편 보험사는 9대 1을 주장하는데 이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보험사에게 이득이기 때문인데요.
아래 표를 비교해서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0대 0인 경우 | 본인(과실 0) | 상대방(과실 10) |
보험료 | 유지 | 할증 |
보험료 할인 | 할인 됨 | 할인 안 됨 |
자기부담금 | 안내도 됨 | 내야됨 |
*10대 0인 경우에는 내 보험료 할인도 유지되고 자기 부담금도 안내도 됩니다.
상대편 차량의 보험료 할인이 사라지고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9대 1인 경우 | 본인(과실 1) | 상대방(과실 9) |
보험료 | 할증 | 할증 됨 |
보험료 할인 | 할인 안됨 | 할인 안됨 |
자기부담금 | 내야됨 | 내야 됨 |
*9대 1의 경우에는 내 보험료할인은커녕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되고, 자기 부담금도 부담해야 됩니다.
상대편 차량은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도 되고 자기 부담금도 내야 합니다.
즉, 9대 1은 보험가입자인 본인과 상대방 모두 보험료 할인에서 제외되고 모두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
보험사만 지급 보험금도 줄고 무사고 보험료 할인도 없앨 수 있어 2배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내 보험사가 9대 1로 인정하라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10대 0일 때, 상황 대처법
분명히 10:0인 상황인데 양측 보험사 모두 9대 1을 종용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양측 보험사에 '소송'으로 가자고 하면 '분쟁심의위원회'로 가자고 할 겁니다.
그러나 분쟁심의위원회는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보험 가입자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분쟁심의위원회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잘 내기로 유명한 심의기관으로 한 사례로는
- 트럭이 깜빡이 없이 옆 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 변경 시도하다가 옆에 주행 중인 차량에 충돌한 사건도 트럭 7, 멀쩡히 주행 중이던 차량에게 3의 과실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는 트럭이 옆에 있으면 알아서 잘 피했어야 되며, 전방주시 태만이라고.
분쟁심의위원회는 필수 코스가 아닙니다.
보험사 측에 유리한 판결을 덧붙여 주는 기관인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꼭 필요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분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재판으로 가게 되었을 때, 재판을 맡은 1심 판사는 교통사고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분심위의 결과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1심 재판으로 가는 편이 시간적으로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양측 보험사 측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를 가자고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어차피 10대 0이 안 나오면 내가 소송을 하고,
10대 0이 나오면 상대편 보험사에서 소송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송으로 갈 거 그냥 바로 소송으로 가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둘 중 한쪽이라도 10대 0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무조건 소송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분명히 10대 0인 상황인데 너무 억울하다면 무조건 소송으로 바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10대 0은 없다고? 내 잘못은 없는데 보험사까지 무조건 9대 1이라고 할 때 필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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