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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생활 꿀팁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피부관리 등 수강료 환불받는 방법(내용증명서 작성 예시, 소비자원 글쓰기 작성예시, 분쟁조정위원회)

by Hotple-Hottem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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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피부관리 등 수강료 환불받는 방법

헬스장 PT, 필라테스, 요가 등 레슨을 등록할 때 한꺼번에 많은 횟수를 등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리하게 많은 횟수를 등록한 뒤 수업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쉽게 환불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로 나머지 PT횟수를 채우거나 수업을 듣게 됩니다.

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수업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환불을 못해준다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센터들이 많습니다.
할인가로 결제 후 차감은 1일 정상가로 환불 금액을 계산하는 수법에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받아내는 방법
헬스장, 필라테스 환불 받는 과정

그리고 계약시에는 영수증과 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사진을 찍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환불을 안해주려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으나 소중한 돈은 꼭 돌려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급불가, 의미이용기간 등을 명시했더라도 해지 및 환불 가능합니다.
  • 환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

* 헬스장, 필라테스 등 PT 환불받는 과정

  1. 내용증명서 보내기
  2.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하기
  3. 소비자원에 글 쓰기
  4.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하기
  5. 전자소송 - 민사소송


1) 내용증명서 보내기

한번에 많은 횟수의 PT를 등록하였다고 해도 사용하지 않은 수업료에 대해서는 환불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 남은 수업료에 관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업체에 표현해야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 녹취가 되지 않으니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자료 첨부 시 문자가 편리합니다.)

- 환불을 못해준다는 업체의 문자를 잘 보관해둡니다. 미리 PDF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으로 합당한 환불임에도 해주지 않는다면 첫 번째로는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합니다.

환불을 못해준다는 말을 들었다면, 화도 많이 나겠지만 우선 마음을 진정시킨 뒤 내용증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서 내용은 대략 설명하자면

"20XX 년 X월 X일에 계약을 했고, 20XX년 X월 X일에 해지 요청을 했는데 업체 측에서 거부했음. 본인은 법적 근거 ~로 환불받을 권리가 있음. 환불을 당장 해주지 않으면 해당 날부터 연체이자 15%를 줘야 함. 그쪽에서 환불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 근거로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시면 되는데, 법을 다 알아보려면 어렵습니다. 이때, 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요즘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소비자원 글쓰기 예시를 참고하시어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셔도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한 법률 구조 공단 :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헬스장 및 필라테스 환불 시 적용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 '환급불가' 또는 '의무이용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했더라도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하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를 통보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법 제2조 : 헬스장이 방문판매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지만,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헬스장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방문판매법 제32조 : 할인가로 결제 뒤 정상가로 계산을 한 뒤 환불해줄 수 없다는 헬스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 방문판매법 제52조 :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 : 환불을 늦게 해 주는 경우 환불받을 금액에 15%의 지연 이자를 같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방문판매법 제30조 : 계약 시 계약서에 거래업자의 성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1부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방문판매법 제60조 :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 법령 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법령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헬스장, 필라테스 등 환불액 기준

이용 전일 경우 : 총 결제금액 - 위약금 10%
이용 후일 경우 : 총 결제금액 - ( 이용금액+ 위약금 10%)

만약, 폐업이나 시설 고장 등 헬스장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도 함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10% 이상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원 고발도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부담시키는 것은 여신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며, 등록 시 현금가로 하게 되면 더 싸게 해 준다는 말에 등록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이것 또한 민원 신고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수취 거부할지라도 법정에서는 수취거부도 의사가 도달했다고 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사 표시입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에는 내방을 하거나 통화를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문자로만 연락을 받겠다고 하면 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낼 때 환불 연체 시 이자 15%로 계산해서 청구하셔야 하고, 우편물 보낸 비용도 다 청구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를 활용해 청구하시면 일 수가 경과한 만큼 이자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환불에 관한 내용증명서 발송 뒤,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소비자 상담 센터'에 전화해야 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 느리게 답해주니 바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 :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전화하게 되면, 헬스장 편을 들어주는 경우도 있으니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말하고, 소비자원으로 연결해달라고 말합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소비자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일 뿐입니다.
소비자원에 글을 쓰려면 무조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세청에 민원 신고를 넣으면 됩니다. 아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다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현금으로 결제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되면 거래 금액의 20%만큼 포상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신고한다면, 1차 100만 원 > 2차 200만 원 >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한 경우에는 1차 200만원 > 2차 500만 원> 3차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영수증은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의 현금 출금 내역, 이체내역 모두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소비자원에 글쓰기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환불 건에 관해 소비자원에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깔끔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원 글쓰기 예시)

- 사건명 : 중도해지한 PT 계약의 잔여 이용료 재산정 및 환급 요구
- 사건 개요
본인 000은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2022년 0월 0일 00시 00분경 "00 은행 XXX"님의 계좌로 이용금액 ~원을 지불하고 PT XX회 이용권을 등록함.
본인에게 사정이 있어 남은 PT 6회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2022년 0월 0일 카톡과 전화로 담당 트레이너 000과 000 상담 담당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
헬스장은 [방문 판매법 제31조]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으나, 000 상담자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에 고시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체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의 시행령을 근거로 제2조 3할의 단위(회, 시, 분, 일)로써의 계약은 인정되므로 남은 회원권은 6회가 아니라 1회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은 PT 6회권의 환불을 거부함.
그러나 계약서에는 단위(회)로써 계약을 하였으나 정확한 요일과 시, 분으로써 계약하지 않았고 계약 성립 당시 상담 담당자는 무조건 일주일에 두 번 나와야 하냐는 고객의 물음에 '그렇지 않다. 이것은 단순 희망사항을 적는 것이며 자세한 건 헬스 트레이너 분과 일정을 조정해서 수업을 받는 거다.'라며 고지함.
그 이후 카카오 통 개인 메신저를 통해 000, XXX 트레이너와 날짜 및 시간 협의 후 PT를 받았음.
또한 헬스 트레이너와의 일정 조율 중 매주 2회를 받지 않으면 PT 회원권이 소명된다는 별도의 공지도 없었으며, 고객이 자유롭게 PT일정을 바꾸는 것에 상관없다고 답함. 이는 묵시적 동의이며, 계약 당시 상담사 측이 말한 발언의 근거가 됨. 따라서 위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에 고지된 시행령의 근거를 받을 수 없음.
또한 방문해서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고 방문판매법에 접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방문 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음.
또한 XXX상담 담당자는 고객에게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피부관리숍 등 1개월 이상 약정하는 경우는 계속거래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접족 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거짓임.
헬스장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 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 '계속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맞으나 계약 해지와 대금 환급 등에 관해서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헬스장 측은 헬스장이 제시한 계약서 5조 항을 근거로 2022년 X월 XX일 오후 X시경 통화를 통해 PT기간은 40일까지이며, 회당 최소 4일당 1회 수업이라 명시되어 있기에 횟수 차감은 당연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처음 언급했던 법의 근거를 받을 수 없고 4일만 지나도 1회 차감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 고시한 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동 기관에서 이와 같은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니 고객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를 근거로 본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고객은 계약 당시 ~로 인해 PT 수업을 한 달 정도 더 미룰 수 있다고 헬스장 상담사에게 고지하였고, 상담사도 동의하였으며, 이 내용을 헬스장 트레이너와 상의하면 된다고 안내해줌.
이에 고객은 담당 헬스 트레이너 000, XXX에게 공지하였고 XXX트레이너와의 개인 메신저인 카카오톡에 헬스장 등록 시 계약 당시 미리 언급한 부분이라고 대략 2주 동안은 받지 못할 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헬스 트레이너 XXX님은 이에 크게 상관없다고 동의함. 따라서 본인은 위와 같은 근거로 부당하다고 주장함.
PT 수업을 받은 기준으로 이용 횟수만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어긋난 계약서를 근거로 이용 횟수를 높게 책정하고, 여기에 헬스장 환불 규정 계약서를 언급하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0.29][별표 3의 2]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공지되어 있는 반환금액 계산법을 거부함.
[방문판매법 제32조]에서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방문판매법 제52조]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적혀있음. 따라서 헬스장 측의 계약서에 언급된 반환금액 계산법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음.
또한 계약서에 회당 최소 4일당 1회 수업이며, 매주 수업 횟수를 정한 경우 약정한 매주 수업일정 횟수를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 당시 상담사의 발언과 그 후 담당 헬스 트레이너와의 PT일정 조절 합의 등으로 인하여 묵시적 동의를 한 사안임.
또한 계약서상 4일만 지나도 1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부당하며, 이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고시한 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동 기관에서 이와 같은 약관은 불공 장한 약관이니 고객에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를 근거로 본인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또한 헬스장 계약서 조항 4의 'PT해지 시 제공받은 서비스를 모두 반환하고' 이 부분은 소비자원 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근거로 위약금 외 회원 등록비, 무료 헬스장 이용 1개월권, 무료 수건 및 운동복 대여비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라 판단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및 한국 소비자원[소비자 분쟁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0.29][별표 3의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조의 2 관련)에 공지되어 있는 반환금액 계산법을 적용하여 PT 0회 계약권(~원)중 위약금 10%를 적용한 뒤 남은 횟수 6회에 해당하는 (~원)을 XXX는 본인에게 내용증명서 발송일 기준 3일 이내로 환불해 줄 것을 촉구함.
또한 계속적인 환불 거부로 인한 이자에 대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에 의거해 내용증명서 발송일 기준 3일 뒤부터 15%의 이율을 적용해야 함.

> 내용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 작성하실 때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시면 소비자원 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상담사분께서 물어볼 부분은 물어볼 것이고, 소비자원은 법적 힘이 없기에 화해 권고만 한다고 헬스장에 연락을 취해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는 환불금액을 받으면 좋지만, 이 단계까지도 헬스장이 환불을 거부한다면 소비자원 상담사에게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합니다.


4)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하기

소비자원에서 헬스장으로 연락을 했음에도 환불을 해줄 의사가 없다고 밝힌다면, 우리는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하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소송까지 갈 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감정 소모하지 말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깁시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1~2주 뒤에 연락이 와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고 분쟁 내용 파악 중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 후 한 달 정도 기다리면 분쟁 조정 위원회가 개최되고 여기서 1~2주 정도 기다리면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보내준 결정서가 등기로 옵니다.

  1. 소비자원 측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하기
  2. 1~2주 후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겼고 분쟁 내용 파악 중이라고 연락 옴
  3. 한 달 뒤 분쟁 조정 위원회 개최
  4. 1~2주 뒤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보내준 결정서 등기로 받을 수 있음
  5. 15일 이내로 상대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다면 판결문 확정
  6. 거부한다면 다시 판결하는데 대부분 처음 결정문대로 적용

결정문이 있다면 소송 시 아주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까지 연락이 없고 환불을 안 해준다면?


5) 전자소송 > 민사소송

전자소송 한 뒤 민사소송을 걸어도 대부분 결정문대로 판결이 납니다.
민사소송 판결이 헬스장 측이 환불해줘야 한다라는 결정이 나도 환불을 안 해준다면,
헬스장 집기나 운동기구에 빨간딱지를 붙인 뒤 경매로 넘겨서 환불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결정문을 바탕으로 판결문이 환불해줘야 된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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